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대상 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수있는 금액이지만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청년들에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될 지원금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자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이란?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내용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4. 청년월세 지원신청 방법

 

1. 청년월세지원금 이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계속 되는 경제침체로 기업들의 고용여건이 나아지질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입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4. 2 ~ ' 25.2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4.3. ~
  • 지급기간: ' 24. 3. ~ ' 26.12.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 공문 내용을 참조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 (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조건 대상

  • 지원 조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가족의 범위,민법779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 ~ 34세세 이하)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임대차계약서 와 함께 실제 임차로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참고사항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변경신청: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청년월세지원 참고사항2

이번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고사항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응형